IMF체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이나 개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관련기록이 삭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기록삭제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서둘러 연체대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17일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흑자부도,퇴출금융기관과의 거래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연체대금 1천만원이하,카드연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총 43만2백88건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성완 기자 psw@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