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불법하도급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 및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건설하도급 부패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0일 "시설물 품질확보와 부실시공방지,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 및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급공사의 전매 또는 포괄 하도급의 금지, 이중계약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때 어음발행 관행개선 등 하도급 제도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건설하도급 부패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기업 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한 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담은 "기업윤리강령 제정.실천 지침"을 오는 5월중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윤리강령 실천기업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되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계약 참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