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법인 재무보고 의무화 ..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 보고는 국세청이 내년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외화거래 사후관리기관으로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달초 관련고시를 개정,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첫 적용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는 국내 모기업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매입금, 대여금 규모와 배당내용, 부동산보유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실태 파악은 물론 투자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은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30% 미만을 투자했을 때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허원순 기자 huuw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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