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30% 이상을 직접투자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 보고는 국세청이 내년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외화거래 사후관리기관으로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달초 관련고시를 개정,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첫 적용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는 국내 모기업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매입금, 대여금 규모와 배당내용, 부동산보유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실태 파악은 물론 투자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은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30% 미만을 투자했을 때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허원순 기자 huu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