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자(33)씨는 현재 24평형 8천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고씨는 올해말까지 35평형 정도의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 목표다.

남편의 연봉은 4천만원 정도로 고씨는 저축만 착실히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남편이 올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독립해 사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재테크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남편의 창업자금으로 적어도 1억원 가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창업자금을 위해 여윳돈 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손해를 봐 현재는 2천만원만 남은 상태다.

현재 고씨는 월평균 3백30만원 정도의 수입중 각종 관리비나 공과금으로 15만원가량,교육비와 생활비로 1백50만원가량을 쓰고 있다.

나머지 돈은 자유적립식에 불규칙적으로 입금하고 있고 주택마련부금에 8백만원,적금 2백만원,비과세저축 1천8백만원 등 3천만원과 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5백만원이 있다.

고씨는 주택마련과 창업자금준비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지 한경 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고씨부부의 경우 필수 공제금을 차감하면 월평균 2백80만~2백90만원정도의 순수입이 예상된다.

이중 관리비 및 교육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약 1백30만원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를 전부 저축할 경우 저축률은 50% 수준으로 국민저축률 30%대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고씨부부의 저축패턴은 자유적립식저축 위주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 저축은 특성상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

가용저축금에 비해 실제 저축금액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씨는 우선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해 내집마련과 사업자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월 저축패턴 변경 =부부의 현재 가용재산은 예.적금 3천8백만원과 전세금 8천만원 등을 합해 1억6천8백만원이고 부채는 전혀 없다.

현재 재산을 가지고도 평당 4백50만원 정도의 35평 아파트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재산을 모두 사용해 내 집을 마련할 경우 금년말로 예정돼 있는 남편의 사업자금이 문제다.

따라서 저축중 일정액은 주택마련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한후 각각 부족분은 주택자금대출과 창업자금대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비과세저축의 월 적립금을 불입한도인 1백만원으로 증액해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만기는 5년제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3년까지는 보통 연 11.0~12.0%의 금리를 지급한다.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연장시점부터 만기까지 연 9.0~9.5%를 적용받는다.

연장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연 11.53~12.17%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 또는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비과세혜택을 계속 유지받기 위해서는 동예금의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말 이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마련부금은 85제곱m 이하(전용면적 25.7평)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고씨부부의 저축규모로볼 때 전용면적 1백2제곱m 이하(전용면적 30.8평)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서울.부산 기준 6백만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된 평형으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단 변경일로부터 1년간은 변경전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1백2제곱m 이하의 청약예금은 85제곱m 이하의 주택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25.7평 이하의 주택은 언제나 청약이 가능하다.

<>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및 창업자금대출 적절히 활용 =고씨부부는 내집마련과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중복되므로 부족자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구입시에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등 주택구입자금대출을,사업자금으로는 창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6개월이상인 세대주나,결혼예정자가 빌릴 수 있다.

1년간 급여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최고 6천만원 범위내에서 주택(분양)가격의 3분의1금액 또는 4천만원중 큰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4천만원까지는 연 7.75%이고 4천만원 초과 6천만원까지는 연 9.0%이다.

대출대상주택은 85제곱m 이하 주택이다.

현재 서울.수도권지역은 평화은행에서,기타지역은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고씨 남편의 경우 급여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근로자주택자금대출에서 정하는 급여총액은 상여금과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대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출자격이 없다면 금리가 약간 더 비싸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주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창업자금으로는 각종 정책자금이 많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벤처기업창업자금 대출은 3억원 한도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한국능률협회의 추천을 받으면 5천만원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소상인에 대한 창업.경영개선자금이나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하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평화은행 윤영목 프라이빗뱅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