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업체인 대한유화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구 주주간 대결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대한유화의 3,4대 주주인 효성(지분율 9.96%)과 동부한농화학(7.1%)은 17일 공동 명의로 전날의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두 회사는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의 정관변경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1대 주주와 표대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재경부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한 자산관리공사가 미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 결국 정관변경안이 가결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과 동부가 소를 제기한 것은 외자유치와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의 근거를 담은 정관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법정다툼은 대한유화 지분 30.3%를 보유한 1대 주주인 이정호 회장과 3, 4대 주주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경영권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 재산상속과정에서 대한유화의 2대 주주가 된 재경부는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익원 기자 iklee@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