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등 종교단체,비영리법인,공익단체들도 사업자와의 거래시 정규영수증을 확보,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 공익성 단체들과 거래하는 기업의 세원을 포착하는 동시에,현재 서구 선진국가들이 실시중인
종교세등을 장차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사전확보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기업·가계·정부를 잇는 범사회적 과세인프라망 구축과정에 유독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비영리·공익단체들만 제외돼 있어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정규영수증을 취득,1년에 1∼2차례씩 정규영수증과 합계표를 제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월과 7월 1년에 두차례씩 별도의 제출안내를 통해 납세의무가 없는 이들 단체에 정규영수증의 취득과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시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하더라도 대부분 폐기하고 있어 사업자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