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보험금을 지급청구 당일에 보상한 사례가 나왔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53.여)씨의 자녀에게 2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당일(14일) 즉시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억대의 고액보험금을 청구 당일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월21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하이라이프보장보험"(일반사망 1억5천만원,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에 가입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18일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4일 숨졌다.

이모씨는 계약당시 세 명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자녀들이 지난 14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즉시 2억5천만원을 내줬다.

보험사 측은 "보험금 청구 전에 사고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접수 당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