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출자총액제한제가 2001년 4월에 부활되지만 기업들이 단번에 규정을 지키려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출자총액을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대규모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이 전면 개방돼 즉각적인 수입이 이뤄지고 대체상품을 통한 완전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인수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간의 금리나 수수료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금융담합을 철저히 차단하면 금융개혁을 앞당길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개혁도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열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선 서로 다른 그룹의 2개 금융회사를 동원한 교차지원 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대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5백51개 분사회사의 위장계열사 편입여부와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함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업 독점과 소비자피해 문제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통분야에서 기존업계와 새로운 업계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독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