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이용자인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이용신고를 하고 이용료를 내는 국내 선사와 외국 선주의 대리점에 대해 대납액의 3%를 수수료로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항만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화주가 개별적으로 항만당국에 시설 이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항만당국도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항만이용료 체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1척당 평균 화주가 약 1백명이고 이들로 부터 직접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 절차등 행정상 낭비가 심하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화주 선사 항만당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