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에 대해 기술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기관투자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현행
조세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9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와 보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하이테크형 벤처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이 벤처기업에
기술을 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 기술출자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경우 벤처지원효과가 큰 만큼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개인투자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공익재단 설립및 학술,문화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재 5%에서 10%로 늘려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를 고쳐 금융기관의 투자확대를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