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국내 현실에 비추어 민간 기업이
할수있는 경영투명 방안을 모두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의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투명성확보와 지배구조의
개선은 주식가치를 높이는 가장 본질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며 데이콤의
개선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데이콤의 지배구조개선안이 다른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데이콤의 이번 안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독주를 막을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년에 시행키로된 "50%이상 사외이사"를 1년 앞당겨 시행했다는 점부터
그렇다.

또 데이콤 우리사주조합원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내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할수있는 길도 열렸다.

이경우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한 점도 투명성을 높일수있는 획기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현재 기업들은 대부분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회사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와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구분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정책을 잘못 집행해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데이콤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 이사회의장은 이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이름을 이사회 의장으로 바꾸고 대표이사와 분리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었다.

중요한 내부거래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정도
두었다.

<>자기자본의 5%를 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또는 자산취득
<>매출액의 3%이상인 계열사간 상품 거래 <>자본금의 10%(또는 1백억원)를
넘는 계열사와의 자금및 보증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주주이외에 제3자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할때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산의 20%(30%)를 초과하는 영업양도(수)때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받도록 했다.

데이콤은 "미국 나스닥상장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참여연대측이 제안한 투명경영안을 대폭 수용했다"며 경영이 한층 투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