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가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 "공직자 주식투자의 범위와 제한요건을 엄격히 규정,
실효성있는 대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률관계와는 별도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혹을 살만한 주식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기관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내부거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또 연중 주식거래에 내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식투자와 관련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칙 제정도 추진된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기능을 부여해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
투자 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주식투자에 대해 징계 및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반부패특위는 업무상 국민과의 접촉과정에서 부패발생 개연성이 큰
집행기능의 공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결과를 하반기중
공표키로 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