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저축성예금 성격을 가진 보험상품이 나왔다.

대한생명은 6일 연금보험을 기본계약과 순수연금계약으로 나눠 순수연금
계약에 대해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드림라이프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순수연금계약의 금리는 6개월마다 달라진다.

현재 연 8.5%가 적용된다.

기본계약에 대해선 6.5%의 예정이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의 기본계약은 종전의 연금보험과 다를 바 없다.

순수연금계약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비슷하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더 불입할 수도 있다.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약정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순수연금계약 보험료는 기본계약 보험료의 2~5배까지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림라이프 연금보험에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5만원은 기본계약 형태로, 15만원은 순수연금계약 형태로 불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10년, 15년, 평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기왕의 연금보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가치가
떨어질 경우 고객과 약속한 적정 연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상품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연금액도 늘어나 적정수익을 맞출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