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벤처기업 주가 급등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층이 적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시선이 워낙 좋지 않아 경우에 따라선 시범케이스로 일부 인사를
처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으로 조사할 초점은 고위공직자의 주식취득과 직무
와의 관련성 여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다.

인허가나 검사 등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는지와 자신이
다루는 기업의 정보를 써먹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자치부 장인태 복무감사관은 이와관련, "직무에서 취득한 정보가 주식
투자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뚜렷하게 제기될 경우 위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신고대상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한 만큼 다른 부서의 인력까지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선
증권감독원 등을 통해 계좌추적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일과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강조했다.

재산변동 신고 제도가 부실해 주식보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도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들의 재테크가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금지 적용대상 확대 <>공직자 윤리규정
강화 <>별도 입법을 통해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당장 이번 조사에서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고급 정보를 투자에 이용했는지를 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면 직무와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라면 몰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대상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인력도 충분치 않다.

행자부 관계자도 "전산화가 미비돼 있는 데다 인력이 모자라 다른 부서의
인력을 동원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증권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원천적으로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고 주식투자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만큼 "위법"의 범위를 명쾌
하게 규정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