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코스닥 등록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세청은 일부 벤처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기술투자 대신 다른
분야에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연내에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신 현재 세제혜택을 못받는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는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사업
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5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를 유예해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대 50%인 사업손실준비금을 30%선으로 낮추거나 과세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벤처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지원자금을 엉뚱한 곳에 변칙적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내사중
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술투자를 위해 받은 자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증권 투자
등에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4천7백7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중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그러나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등 벤처지원부처에 내사기업 명단을 넘겨 지원
자금을 회수케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 지원자금을 받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기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