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입찰사무국은 5개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실사기간을 부여
한다.

각 업체별로 시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우구조조정 협의회는 대우차 자산중 우량자산만을
떼어내 "클린 컴퍼니"를 만들게 된다.

동시에 채권단은 대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 대우차의 대주주가
된다.

실사가 끝나면 각 업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인수방안이 담긴 "프로포절"을
접수받는다.

여기에는 인수방식과 가격은 물론 국내 고용보장과 부품산업육성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채권단을 포함한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을 채점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단 가격을 포함한 대우차 부채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수업체가 대우차 부채를 얼마나 떠안을 것인지, 인수대금은 어떤 조건
으로 지불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채권단의 지분인정폭이다.

현재 채권단은 30% 수준의 지분보유를 선호하고 있다.

매각이후 주식가치의 상승을 통해 부실의 상당분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인수업체가 주식인수방식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자산인수방식을
원하느냐에 따라 채권단의 득실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선정기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존 부품업체의 보호 등
민감한 국내 현안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의 문제다.

GM 포드 등 해외업체는 이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프로포절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채권단및 구조조정협의회와
본격 인수협상에 나서게 된다.

밀고 당기기가 거듭된 끝에 의견이 접근하면 매각이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우차는 입찰수순을 다시 밟게 된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만한 업체가 없으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조일훈 기자 ji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