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시장경쟁이 가능한 사업부문과 비경쟁 사업부문을
완전 분리토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들에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23일 열리는 OECD/CLP(경쟁법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관한 권고
(안)"가 토의될 예정이라며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OECD 권고안이 채택되면 한국전력의 경우 경쟁구도가
생겨나기 어려운 전력 송.배전 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발전부문을 완전 분리해
송.배전을 맡는 기업은 발전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사업의 경우도 가스배관망 운영과 가스 생산및 저장, 전화사업은 시내
전화와 장거리 전화및 이동전화로 분리 운영돼야 한다.

OECD는 현재 각국 정부가 전력 통신 가스 우편 항공 항만 쓰레기처리 물
철도 등 9개분야 공기업 민영화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 권고안을 마련
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