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핫머니(국제투기자본) 유출입이나 국제 돈세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통일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해외점포,
역외펀드를 집중 관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자본거래의 급속한 자유화로 국제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외환거래 부문의 감독기능
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올해안에 설립될 재경부의 대외금융거래정보기구(FIU)를 중심
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외환거래 감시기능은 <>재경부 FIU(총괄, 조정) <>한은(외화유동성,
외환시장) <>금감원(외환, 건전성감독)의 3각 체제로 구축된다.

금감원은 국제감독국 안에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감시할 "외환조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금융권에 적용할 파생금융상품의 감독기준을 만들어 투자동향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 보험사도 은행 종금처럼 외환거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4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매월 금감원에 내는 업무보고서에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담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와 역외펀드는 건전성 부문에 대해 금감원의 경영지도
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기업부문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을 통해 외화자금 조달내역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진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각 그룹의 외화조달 내역을
보고 받았는데 재무약정이 만료돼도 이런 감시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관계자는 "핫머니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지만 아직 자금세탁방지법
이 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