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국은윤리 실천매뉴얼"을 제작, 21일 전 지점에
배포했다.

은행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65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국은윤리 실천매뉴얼에는 업무시간중에 주식투자
금지, 협력업체 재산취득금지, 성희롱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행동원칙
으로 명시했다.

또 직원간 상호부조의 경우 부점장급 5만원, 차.과장및 대리급 3만원, 계장
및 행원급 2만원을 상한선으로 책정해 과다한 경조비 지출을 억제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제외한 사람들로부터 부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하객 또는 주문객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래업체나 협력업체에 청첩 또는 부고를 알리는 것도 금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조사와 소비자단체 자문의뢰,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윤리강령 실천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은행장의 서약서를
시작으로 전 직원들로부터 실천매뉴얼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