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투신(운용)사의 대우채 불법 편출입행위가 철저히
가려져 철퇴를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신(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우채 불법 편출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투신(운용)사들의 대우채 불법 편출입은 대우사태가 터진 작년 7월19일부터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가 내려진 8월12일까지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이후 "대우채 편입비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고객들은 대우채에 대해 환매제한 조치가 취해진 작년 8월12일
이후에도 불법 편출입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금감원이 이번에 불법 편출입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상당수
투신(운용)사 임직원들이 문책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 작년 8월12일 이전 편.출입 =금감원에서도 작년 8월12일 이전에 불법
편.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투신(운용)사들은 1998년 이후부터 99년까지 대규모 대우채권을
편입했다.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휘청거리면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작년
5월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 7월19일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이를 인식한 투신(운용)사들은 계열사나 거액고객, 금융기관이 가입한 펀드
에 들어 있던 대우채를 빼내 주로 개인들이 가입한 펀드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개인들이 가입한 펀드중 대우채 편입비율이 90% 이상인 펀드도
나타났다.

실제 금감원의 5대그룹 금융계열사와 한국투신및 대한투신에 대한 검사
에서도 이런 편.출입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모든 투신(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번에 특검을 실시, 편출입을
행한 회사에 대해선 엄한 문책을 가할 방침이다.

<> 작년 8월12일 이후 편.출입 =작년 8월12일 금감원은 투신사의 전산을
봉쇄했다.

대우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작년 8월12일 이후에는 불법 편.출입이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의 주장은 다르다.

개인이 가입한 펀드는 물론 금융회사가 가입한 펀드에서조차 대우채 편.출입
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에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특검은 작년 8월12일 이전 편출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편출입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