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2배, 최고 5천만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은 15일 주택신용보증기금 규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동일직장에 5년이상 근무한 경우 <>1년
이상 불입해온 월단위 적립식 예금의 잔고가 6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
회사가 전세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연간소득금액의 2배까지 보증을 서주게
된다.

한도는 5천만원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2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을 때는
현행대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를 국민주택기금 또는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는
<>3년이상 동일직장 근무 <>1년이상 적립한 저축액 2백만원 이상 <>연대보증
<>질권설정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신용보증이 가능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