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임대료가 낮춰지고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면 땅값의 1% 이상 받도록
돼있는 임대료율을 외투기업전용 산업단지 안에서는 이보다 낮춰 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임대료율을 정한다.

또 외국인이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수상관광호텔을 세워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종합휴양업 시설을 세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관광업종의 외국인투자지역 선정대상을 9곳의 관광단지 및 19곳
의 관광특구중 제주 설악 대관령 지역으로 제한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관광업은 시설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내년말까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2005년말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및 납입기한을 연장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노조 전임자가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도록 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국회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