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분기별로 3천원씩 부과되던 전파사용료를 4월분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제한된 전파 자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전파는
강제로 회수되고 한 기업이 배정받을 수 있는 전파 총량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전파사용료 부과 제도를 변경, 가입자에게는
전파사용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와 주파수공용통신(TRS) 위성휴대통신(GMPCS) 가입자들은
4월분부터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5월에 청구되는 1~3월분 전파사용료는 내야 한다.

또 무선통신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그동안
전파의 세기와 기지국수 등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회수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파수 총량제한이 적용될 동일인의 범위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와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이들
기업이 한정된 전파자원을 과다하게 보유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개발을
억제하는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