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영업실적 우수점포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이 인사고과에서
특별점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상가점 쿼터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점포 지점장이 직접 소속직원들에게 특별가점
을 주는 것으로 지점소속 은행원들은 점포영업을 개선시킨 공헌도와 노력에
따라 인사상 혜택을 받는다.

기업은행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획기적으로 이익을 개선한 15개
점포를 특별포상가점 대상점포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점포수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결실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를 계속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