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올 연말까지 양사
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달아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의 신세기 인수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동의 조건으로 가입자 또는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연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양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것도 요청했다.

또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 요금을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르러 시장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입장은 외견상으로는 "조건부 승인"이지만 이동전화 특성상
가입자수와 매출액을 일부러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석 국장은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면서 할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건을 다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남명복 상무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가입자를 더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논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상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통부의 조건에 대해 공정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공정위에서 조건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