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는 10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에따라 97년 11월부도 이후 2년3개월만에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법정관리인으로 전 공동재단관리인이던 허진호.
남기호씨를 선임, 향후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토록 했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떨어짐으로써 대외적인 신인도를
확보할 수있게 돼 그동안 주춤거렸던 해외바이어들의 주문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태는 금년중 오디오와 통신장비 및 단말기부문에서 부도이전 수준인
5천억원의 매출과 4백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목표이다.

윤진식 기자 jsyo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