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감리용역
포함)를 발주하거나 인.허가를 내준 공공기관은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실벌점제는 공사 부실여부를 점검, 벌점을 매기고 다른 공사 입찰때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규정으로 바꿔
이들 공사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토록 했다.

이때 지반이 침하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시정조치와 함께 벌점을 매겨 시공업체가 다른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때 불이익을 주게 된다.

특히 아파트등 민간공사는 공공공사 입찰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등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4백31개 공공기관중 25%인
1백8백개 기관만이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다"며 "부실시공을 원천적
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1백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자체 인력
수급이나 공사특성등을 감안, 부분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했다.

지금은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감리원이 상주하거나 순환점검
하는 책임감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공사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가설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업체
에 대해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