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도피재산을 적극 회수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관련자의 부동산은 물론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광범위한 재산조사와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명단에 등록하고 은행에 손실을
끼친 정도에 따라 출국금지,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금융기관의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