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은 지난해 매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주)대우
채권 8백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단과는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한국중공업 고위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사례처럼 국내외 공사수주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자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은행단의 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재조정안과 보통주,
CB(전환사채)의 배분방침 등이 제시되는 것을 보아 한중이 채권단풀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3월 중순경이면 대응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중측은 "(주)대우 건설부문의 경우 국내 아파트 공사물량도 많아
퇴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회수채권 8백억원은 (주)대우의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돼 기업활동이 정상화되면 점차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지난해 2월 대유리젠트증권으로부터 (주)대우가 발행한
만기 1개월 안팎의 기업어음 2천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대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회수에 나서 그해 7월까지 1천억원,9월까지 2백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8백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은 대우채권매입을 대우출신인 윤영석 한중사장이 의도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중측은 "대우와 십수년간 거래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당시만해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금리가 높은 대우채를 큰
우려없이 매매하던 때여서 대우채를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내사했을때 채권매입당시 대우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다는 점,대우중공업과는 연간 1천4백억원가
량의 선박엔진을 팔고 있어 영업전략상 채권매입요청이 왔을때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당국에서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채자영 기자 jycha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