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1인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존 상임감사 제도가 감사위원회로 대체되는 것과
함께 각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준법감시인을 1인이상 선임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규모가 적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자산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규,업무규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감사가 업무 회계의 사후감시에 치중했다면 준법감시인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사전감시자이다.

준법감시인은 집행간부나 이사대우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각 금융관련법률의 시행령에 명시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