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로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상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방에서 세무신고를 끝낼 수 있는 "논스톱(non-stop) 세무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이 제도는 1차적으로는 서울지방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적용된다.

서울청 관할 세무대리인은 전국 세무대리인의 56%인 3천5백56명이다.

이어 단계적으로 전자신고 세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1단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각종 세금신고서식도 현행 세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자용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PC뱅킹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납부제"도 도입된다.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국세청의 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 본인 계좌번호와
세액 및 세무서 코드를 입력하면 세금납부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24시간 내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져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 직원의 업무량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전자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신고안내문이나 서식 등을 인터넷으로 보내
주는 등 인터넷을 국민과의 접속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