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은행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등 각종 고객 사은행사
를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28일부터 설연휴 전날인 2월3일까지 정액및 일반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장당 각각 50원, 2백원)를 받지 않는다.

서울은행은 28일부터 2월6일까지, 하나은행은 28일부터 2월3일까지,
한빛과 국민은행은 31일부터 2월3일까지, 외환은행은 2월1일부터 3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

평화은행은 2월11일까지 대여금고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전북은행과 경남은행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