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24일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1백억원이 넘는 공사입찰의 경우 설계비 등을 근거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안을 마련한 뒤 입찰참가자들이 이중에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비가격으로 사용키로 했다.

예비가격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낸 업체가 "가낙찰자"로 뽑히며
"가낙찰자"는 적격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종전에는 복수예비가격 5개중에서 입찰 참가자가 2개를
뽑아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었다.

가스공사는 또 입찰공고 적격심사기준 연간발주계획 뿐만아니라
입찰직후 입찰현황과 입찰후 계약일정 등도 인터넷을 통해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