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지분법 평가가 새로 도입되는 등 회계 기준이 크게
바뀌어 기업들이 결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분법평가 도입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의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세법 변경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기업회계 기준과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등
결산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

4대그룹 주력사의 한 회계 담당임원은 "50여개에 이르는 지분법 대상
기업의 평가손익을 모 회사의 손익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상
기업의 결산을 마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물리적으로 지분법에 따른
결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분법은 투자 또는 관계회사(해외법인 포함)의 손익 및 재무상태를 평가
손익 계상방식으로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거래를 소거한 상태에서 회계가 이뤄진다.

삼화회계법인 최병성 회계사는 "지분법에 따른 결산은 계상항목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계회사의 결산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복잡해 기업들이 이를
처음 시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그룹 계열사의 한 회계담당자는 "지분법에 따른 개별회계와 별도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담당부서가 지나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는데도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세법이 바뀌면서 기업 회계기준과 별도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위해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건별 유형고정자산의 대장을 2개씩 관리해야 하는 등 혼선을 빚게
된다.

회계사들은 감가상각 처리문제를 예전처럼 세법에 따르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결합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22개 그룹은 회계업무 부담이 더욱 크다.

해당 대상기업이 많은데다 계열사간 거래기준이 불투명하고 해외 현지법인
의 경우 결산 시점 및 환율 격차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빼야 하는 계열사간 거래도 워낙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당 기업 회계담당자는 혼선을 빚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깐깐한 회계기준을 도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회계 및 세무 기준을 통합하고 분명히
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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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지분법 =한 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지닌 자회사의 손실과 이익까지
모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지분이 20%가 안돼도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판단되면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A와 B사가 똑같이 1백억원의 흑자를 냈어도 자회사의 손익 여부에
따른 평가 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흑자 규모가 틀려질 수 있다.

<> 연결재무제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배관계와 계열사간 투자
자본거래 물품 및 용역거래내역 재무건전성여부 현금흐름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란 대기업집단 대주주들이 지분을 갖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내외 계열사의 재무상황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들도록
하는 것.

적용대상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