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사용자단체에도 노동단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여야 3당과 국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노동단체에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용자단체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총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노동단체에만 선거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재계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노사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유리한 왜곡된 결론이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에도 노동단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사용자단체를 이익단체로 분류,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사용자단체의
상대역인 노동단체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단체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단체로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에는 노동단체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등 다른 단체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87조를 일부 수정해 선거기간중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