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되고 업체당 지원규모도
크게 줄어든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융자지원
자금규모를 지난해 2조1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만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그동안 정책자금을 받아 사업규모를 늘리고도 계속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졸업시키기 위해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은 정책자금수혜대상에서 대거 탈락하고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는 <>구조개선자금 업체당 40억원,연간20억원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매출액의 4분의 1이하 <>창업육성자금
업체당 5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부채비율이 업계평균2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구조개선자금및 경영안정자금지
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벤처기업, 수출비중 25%이상인 중소기업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선조치로 정책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던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금을 경쟁력있는 업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