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분류돼 세제지원을
받는다.

또 창업투자회사는 자체 창투조합과 자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기업집단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경영자매수(MBO)나 종업원매수(EBO) 등을 통해 분사된 기업 가운데 모기업
의 임직원 1명이 대표자가 되고 임직원들이 최대주주가 될 경우엔 신규창업
으로 인정된다.

창업지원대상은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생명과학 영화 환경 등 중소기업법상
전업종이다.

다만 숙박(관광호텔 제외) 음식점 부동산 무도장 골프장 도박장 이미용 등
6대 업종은 제외된다.

분사된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면 <>특별부가세 50% 감면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제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분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또 창투조합의 등록요건을 신설 <>출자금총액 10억원이상 <>출자
1좌 1백만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 49인 이하 <> 존속기간 5년이상 <>집행부
조합원의 출자지분 5%이상 등으로 정했다.

<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