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예금하면 예금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내년에 예금보호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되더라도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경우 예금액중 대출금 만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예금액에 대해 2천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갑은행으로부터 대출 5천만원을 받은 A씨가 이 은행에 7천만원을
예금하고 을은행으로부터 4천만원을 대출받은 B씨는 이 은행에 6천5백만원을
예금했다고 하자.

갑과 을은행이 퇴출됐을 때 A씨와 B씨는 예금보호한도인 2천만원보다 많은
돈을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7천만원을 예금한 A씨는 예금액중 5천만원은 대출금 5천만원과 상계처리
된다.

나머지 금액은 2천만원.

보호한도가 2천만원까지이므로 이 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6천5백만원을 넣은 B씨의 경우 4천만원은 대출금과 상계되고 2천5백만원에
대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한도인 2천만원은 돌려받고 한도초과분 5백만원은 못받는다.

이에따라 "예금 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예금자는 예금을 1개 금융회사당
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예치하되 대출금이 남아 있는 금융회사에는 "대출금+
2천만원"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게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특히 주택자금 등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거액인 경우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만기가 1년 이상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만기 전에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당장부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