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의 국내사무소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의 탈.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4일 외국 보험사 국내사무소 등이 본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재보험거래의 알선, 해외요율 제시, 역외보험계약중개 등의 불법 영업활동
으로 국내보험 모집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영업을 한 보험사사무소 등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무소폐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다"며
"사무소의 직원이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국내에 사무실을 둔 외국보험사 보험대리점은 4개, 보험중개인은
3개, 국내사무소는 23개다.

이중 생명보험 국내사무소는 1개에 불과한 반면 손해보험은 29개에 달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