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지난해말 결산에서 (주)대우
대우캐피탈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3개사에 빌려준 여신액의 5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기준을 최종 확정,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들은 금감위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결산실적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대우에 빌려준 여신의 경우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회수의문"으로 분류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따라 (주)대우에 빌려준 22조9천억원(이하 지난해 8월말
기준)의 절반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손실처리해야 한다.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경우 다른 계열사에 빌려준 중개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 "회수의문"으로 분류됐다.

대우캐피탈의 금융권 부채는 3조7천여억원,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부채는
1조2천여억원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에 따라 기업개선약정(MOU) 체결을 끝마친
경남기업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쌍용자동차 여신은 "고정여신 1"로 분류,
15%이상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규정했다.

워크아웃에서 확정한 금리감면분 등 채권단 손실은 상각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실제부담은 최소한 15~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MOU를 체결하지 못한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자동차판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고정여신 2"로 분류, 20%이상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의 워크아웃 최종
계획이 확정될 경우 손실처리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 대손충당금
을 더 적립할 계획이어서 지난해말 결산에 반영될 손실은 금감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