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받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계약 관련 정보를 나눠 갖게 된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교환하는
범위를 재해사망 보험금 합계액 5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협회를 통해 보험계약관련 정보를 교환해왔다.

협회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생명보험범죄 방지 대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보험금 지급의 적법성 등도 따지게 된다.

협의회는 생명보험사 사고조사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월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린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도덕적위험 방지 대책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및 손해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연간 수입보험료
50조원 가운데 1조5천억원(3%) 가량이 보험 사기에 의해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금 누수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가 더많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