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국민신용카드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전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는 2일 비씨카드와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동양카드 등 7개 카드사와 사업자단체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가맹점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서는 6천3백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와 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 인하조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8월12일 사장단회의를 열어 여신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업종선정과
요율검토를 위해 실무자들로 구성된 임시작업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가격경쟁에
따른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인하율에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카드사들이 그동안 비슷한 수수료율을
유지해온 사안에 대해서는 담합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