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할 경우 평생 추적해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현행 15년인 세금부과기간과
상관없이 탈루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 보험 투신사에 대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등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세청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정부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자동 통보받고 조세 탈루의혹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밖에 재경위는 20년 이상(1~5급 공무원은 10년 이상) 세무 또는 관세
공무원을 지낸 사람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을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2차시험 과목의 절반을 치르도록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