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흥국생명은 7일 보험과 은행의 연계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제휴키로 하고 포괄적 업무제휴에 관한 기본협정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점포망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경우에 대비해 흥국생명
은 조흥은행의 전국 지점망을 통해 각종 대출금과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Y2K 문제 때문에 신상품을 승인해 주지
않아 당장 실효성은 없으나 차분히 방카슈랑스 시대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