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와 해외채권단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등은 18일 홍콩에서 해외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
을 만나 법적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액채권자들의 법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물론 (주)대우에
불통이 튀어 워크아웃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때문이다.

이날 회동을 전후해 해외채권단과 물밑에서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뤄졌을 것
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채권단은 오는 25일 상환유예마감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
관리로 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해외채권단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있는 상황에선 모든 채권자를 구속하는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익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대우가 계열사에서 빌린 돈보다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많다는 점도 법
정관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다른 회사들이 손해볼 게 많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급적 워크아웃을 통해 (주)대우를 처리하기를 원하고있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있다.

해외채권단이 갖고있는 무보증여신을 "현재가치+ "에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했다.

성업공사채권이나 신(신)대우채권 등으로 해외채권단의 여신을 바꿔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측이 워크아웃플랜에 따라 산정한 현재가치가 너무 적어 "+
"를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해외채권단이 이를 흔쾌히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에 참여해 국내채권단처럼 출자전환도 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있다.

또 해외채권단을 제외한 국내채권단만으로 워크아웃플랜을 확정할 수도 있
다.

해외채권단과는 계속 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도 최후의 카드로 준비하고있다.

정부와 국내채권단은 다음주초면 협상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
하고있다.

해외채권단은 채권상환유예시한인 25일까지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
다.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