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화경영의 척도가 될 인증제도가 2000년 7월부터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에 대한 제3자 인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증에 필요한 표준 및 심사기준 개발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보화경영 인증제도는 정보화경영방침, 정보화 목표 및 추진프로그램,
정보화 교육훈련,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인증획득 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단체수의계약
등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중기청은 연말까지 정보화경영시스템 표준을 마련하고 1백여명의 심사인력
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3~5개 시험인증기관과 20여개 중소기업을 모집해
시험인증사업을 실시하고 공식인증은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청 정보화지원과 정영태 과장은 "2004년까지 5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042)481-4402

< 장경영 기자 long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