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14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경영 현실을 고려, 유예 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순자산 대비 출자액 비율을 25%로 하되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는 쪽으로 이견을 좁혔다 정부와 재계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실무 회의를 갖고 재벌 정책과제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총자산의 25%와 유예기간 1년을 유지하되 업계의 현실적 애로를
감안해 폭넓은 예외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순환출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공자본이 아닌 구조조정과정
출자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 = 정부와 재계가 가장 첨예하게 의견차를 보이는 개혁
정책중 하나다.

재계는 출자총액제도 부활이 개방 경제에 놓인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순자산의 출자 한도를 40%로
완화하고 유예기간도 3년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 오너의 경영권 독식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의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한도 25%와 유예
기간 1년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기업의 애로를 반영,구조조정 및 외자유치과정의 출자 등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쪽은 이 경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관련, 상품용역거래 등 일상거래에서 부당
한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만큼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부
와 재계가 합의했다.

<> 기업지배구조개선 =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늦어도 10월까지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비율 50%를 의무화하되 최근 25%를 적용한 만큼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게 정부측 생각이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쪽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다른 방법으로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50% 의무비율을 고집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다"고 강조했다.

일정규모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수를 8명이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더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타당성 감사는 현저한 부당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타 = 정부측은 상속 증여세 과세 시효 및 과세 대상거래 확대 등 세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재계의 이해를 구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이 자칫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더 실무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조학국 청와대 비서관,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이 재계에선 유한수 전경련 전무와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