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집값에 관계없이 50평이상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겨 신도시나 지방의 중산층으로부터 거센 반발
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전용면적 50평이상 주택
에 대한 취득세를 2%(농어촌특별세 포함 2.2%)에서 4%로 크게 올렸다.

이에따라 신도시나 지방의 50평이상 대형아파트보다 비싼 서울 강남의 50평
미만 아파트소유자들은 세금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광주 우산동의 전용면적 54평짜리 H아파트는 시세가 1억8천만원으로
중과세대상에 속하지만 무려 8억5천만원에 달하는 송파구의 전용면적 45평
짜리 A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신도시나 지방의 50평이상 소유자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중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신도시나 지방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민원인은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이 강남에 많이 살고 있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며 분통을 떠뜨리기도 했다.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실거래가격이 5억원(또는 6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것도 이같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당국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잣대적용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면적이나 금액을 모두 감안해 호화주택여부를 판정하고
<>중과세대상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며 <>수도권 분산에 기여하는 지방
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