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서민의 세부담을 낮추고 세원포착을
강화하는데 비중이 두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자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을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예정고지란 6개월 단위의 정식 과세기간 중간에 있는 예정신고때 실제
매출액 계산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내도록하는 제도다.

현재는 비영리목적의 "순수예술행사"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번에 비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가수들의 자선음악회 등 대중예술행사도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다.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소세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반면 지금까지 비과세 됐던 경륜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2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5백원이 붙는 경마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부터 토마토 농축액,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등 8개 농산물의 관세율은
현행 8-50%에서 5-10%로 내린다.

가공식품 완제품 관세율이 8%인데 비해 원료농산물 관세율은 턱없이 높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폴리실리콘 등 반도체 원부자재의 관세율은 8%에서 3%로 낮춘다.

대신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관세율은 현행 5%에서 8%수준으로 높인다.

그러나 이들 석유류는 제품의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제품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간접세 부문 ]

<> 주세율 조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조정(가전제품.음식료품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