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생수)업체들이 "특별소비세 역풍"을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미과즙음료 탄산음료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생수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생수업계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포함, 매출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터에
경쟁음료제품들의 특소세가 폐지되면 생수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즙이 2~10% 함유된 미과즙음료는 5백ml 1병에 9백원,
같은 용량의 생수는 5백원 선에 팔리고 있는데 미과즙음료에 대한 10%의
특소세와 3%의 교육세가 폐지되면 가격차가 약1백원 좁혀져 생수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생수업계는 "특소세 역풍"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도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먹는샘물협회에 따르면 76개 허가업체 가운데 51개 업체가 부도를
경험했으며 이중 2개 업체는 폐업했고 13개 업체는 생산을 중단했다.

생수공장을 돌리고 있는 61개 업체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36개 업체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수업계는 협회를 통해 수질개선부담금 세율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월 먹는샘물법을 개정해 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세율을 다른
음료와 같은 5%로 낮춰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으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수질개선부담금 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현재 생수에는 판매금액의 20%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군소생수업체들이 탈세목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것도 생수업계의
수지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출고가가 최소한 2천원 이상인 18.9l 들이 가정용생수를 거래자료를
남기지 않는 대신 1천원 미만에 대리점에 넘기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먹는샘물협회 임병진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낮추고 시설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업체에는 사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